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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

글쓴이 : 인클로버    작성일 : 15-12-28 14:5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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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

 

1)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및

주민등록증(사업장) 주소를 확인 바랍니다.

*T.02-508-1922로 연락바랍니다.

 

2) 2016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발급 가능하십니다.

 

3) 지정기부금 공제 가능하십니다.

-법인 : 소득금액 * 10%

-개인 : 종합소득금액 * 30%

*2014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

기부금액의 15%,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%가 적용됩니다.

 

4)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

후원자 명의로만 발행가능하십니다.

*기부금은 후원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 합산공제(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)

가 가능하오니 기부금영수증 제출처에 문의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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