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보고
글쓴이 : 인클로버    작성일 : 20-06-08 17:13첨부파일
-
붙임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.pdf (76.0K) 1027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6-08 17:13:10
본문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에 따라 지정기간 동안의 의무이행 등 해당 주무관청에 보고한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에 대한 보고를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