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
글쓴이 : 인클로버    작성일 : 19-01-07 17:02본문
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안내 말씀
○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보내 드립니다.
잘못된 부분이나 오류가 있으면 연락 주세요.
○ 저희 사회복지법인 인클로버재단은 지정기부금 해당 법인입니다. (코드번호 :40,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, 법인세법 제 24조 제 1 항에 따른 기부금)
○ 2019년 1월 중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발급도 가능 합니다.
○ 공제한도 : 개인 15%, 법인 10%세액 공제(단, 개인 2천만원 초과분은 30%)
○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 해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.
○ 기부금은 후원자 본인 및 배우자, 자녀, 부모, 형제, 보호대상자와 위탁아동이 낸 기부금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 2017년부터 나이제한 없이 기부금 세액공제가 적용 됩니다. 단, 공제대상 포함 가족은 연간 총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 하며, 중복 등록할 수 없습니다.
○ 기타 문의 02-508-19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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