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달라진 2016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안내

글쓴이 : 인클로버    작성일 : 16-11-28 09:5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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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 안내

 

2016년 한 해도 다문화가정을 위한 참된 배려를

실천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

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확인하시고,

연말정산 기부금 공제 신청 바랍니다.

 

1) 정확한 기부금영수증 발행을 위해 후원자님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및

주민등록증(사업장) 주소를 확인 바랍니다.

*T.02-508-1922, 010-4461-2013 으로 연락바랍니다.

 

2) 2017년 1월 중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및 발급 가능하십니다.

 

3) 지정기부금 공제 가능하십니다.

*(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)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%(3천만 원 이하는 15%)를 세액공제 하였으나
*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%(2천만 원 이하는 15%)를 공제

○ (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)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․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, 나이 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
* (소득 요건) 소득금액이 100만 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) 이하
* (나이 요건) 직계존속 60세이상, 직계비속 20세이하,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
 

 

4) 기부금영수증은 이중발급 방지 및 투명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

후원자 명의로만 발행가능하십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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